가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(2021.4.2.)
나.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2909(2021.4.2.)
중앙방역대책본부 특별 강조사항 |
○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, 등교(출근) 중지 및 검사 실시 ○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및 방역수칙 이행 점검(건강상태 자가진단 정확성 강화 등) ○ 주기적 환기 및 다빈도 접촉 부위 표면소독 ○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방역수칙에 대한 지속·반복적 교육 실시 |
■ 주요 감염사례
- (외부강사) ○○지역 △△고 외 2교의 교육과정 클러스터 외부 강사 확진으로 학생 2명이 확진된 사례 - (외부강사) □□지역 ◇◇고에서는 외부 강사 확진으로 학생 11명이 확진된 사례 - (실내 체육수업 관련) ●●지역 ▲▲중 체육관에서 함께 체육수업을 진행한 학생 및 가족 총 8명 확진 - (학원) ☆☆지역 ♤♤고 외 1교 학생 4명은 학원 내 수강생 확진으로 검사 실시 후 확진 - (확진자 접촉·증상발현 및 진단검사 이후 출근) ■■지역 ◇◇학교 교육공무직원(돌봄전담사)는 확진자 접촉 이후 증상발현 상태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한 다음 학교에 출근하여 학생 1명에 추가 전파한 사례 |
■ 시사점 및 방역수칙
- 기본 방역수칙 충실 이행 : 사회적 거리두기, 손소독, 마스크 착용 등 - 외부 강사에 대하여 학교 교직원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·자가진단 실시 강조 - 학생·교직원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실질적 자가진단 실시 및 교육 강화 - 교내 발열 감시 활동 강화(① 필수 - 학교 출입시, 급식 전, ② 추가 실시– 조례시간 등 활용) - 의심증상 발현 시 등교·출근 중지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- 본인 및 가족(동거인)의 의심 증상발현에 따른 진단검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결과 통보 시까지 등교·출근 중지 - 기관(학교)장 책임 하에 교직원(교육공무직원 포함) 복무규정 및 교육공무직원 급여 관련 연수 실시 - 실내체육활동·특별활동 등 이동 수업 시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 환기 실시 - 의심증상 발현 시 학원 등원 중단, 수강 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철저 |